4.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매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5. 야간(18~22시)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6.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7. 냉·난방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회의실
10명
기본(2시간) 40,000원
세미나실1
50명
기본(2시간) 40,000원
세미나실2
20명
기본(2시간) 40,000원
건강키움실 (댄스동아리실)
10명
기본(2시간) 20,000원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1. 대관신청은 확정 날짜로 신청바랍니다. 2. 대관이용료 및 환불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공문발송 시 대관 신청서를 필히 첨부하고 사전에 나래울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확인바랍니다. 4. 약속된 퇴실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20시30분 이후(토요일은 16시30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대관이 불가합니다. 5. 사용 중 시설물의 파손, 분실, 훼손 시 사후조치를 협의하고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합니다. 6. 수익단체는 대관 불가하고, 비영리단체임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반할 때는 즉시 대관을 취소합니다. 7. 대관업무 문의 : TEL) 8015-7492 / FAX)
8015-7310
사용 시 유의사항
1. 현수막 내용 구성 시 주최 및 주관기관을 명확하게 표기바랍니다. 2. 행사관련 홍보 및 안내는
주최기관에서 담당합니다.(나래울은 장소 대관만 담당) 3. 사용한 비품을 원래 위치대로 정리하고 환경정리 등
뒷정리를 한 후 퇴실합니다. 4. 사용 전 기기 세팅은 나래울 직원이 함께하고 이후 진행은 주최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이용자)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 이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사용료 등)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8. 4)
[본조신설 2009. 9. 15]
● 제4조의3(사용료 등 면제⋅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 5. 31, 2019. 5. 24, 2020. 4.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에 한함). 단, 별표1의 1. 기본시설 사용료, 3. 편의시설 이용료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17. 8. 4, 2019. 5. 24, 2020. 4. 6, 2021. 7. 19)
1.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에 한함)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단, 별표 1의 제4호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한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7.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9세 이상 18세 이하(재학생인 경우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10.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 여성으로 출산 후 3년 이내 인 여성
10-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1.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9. 15]
● 제4조의4(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20. 4. 6)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환불
2.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환불
3.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불
4.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불
5.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공제 후 환불
6. 수강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체력단련시설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