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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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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울은 화성시민과 함께 발전합니다.

윤리경영, 실천으로 시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나래울이 되겠습니다.

소통, 신뢰, 존중에 기반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복지패러다임과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합니다.

시민과 지역사회자원, 나래울 직원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 윤리강령

    나래울은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운영을 기본정신으로 삼아 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정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나래울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사명을 완수하며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이 함께하는 이용인중심의 서비스를 실천하며, 이용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하여 화성시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에 공헌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여, 신뢰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국가와 사회복지발전에 이바지 한다.
  • 실천강령

    제1장 나래울의 기본윤리

    1. 기관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나래울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2.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을 추구한다.
    3.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로, 기관 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과 타협하지 않는다.
    4. 기관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직원 상호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다.
    5.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래울 직원으로서의 가치와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제2장 지역주민에 대한 윤리

    1.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고객존중의 정신으로 이용인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고객이 원하지 않을 시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다.
    4. 적극적 사고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5.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비스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 공개 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고객의 알권리를 존중하며, 이용인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7. 프로그램의 개발, 서비스 과정 및 평가의 일련과정에 고객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8. 고객이 기관의 운영과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고, 고객의 의견을 기관 운영에 최대한 반영한다.
    9. 고객이 기관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에 힘쓴다.
    10.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공손한 자세와 존중하는 말씨로 고객을 대하여 고객감동을 실천한다.


    제3장 직원에 대한 윤리

    1.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별·학력·종교·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개인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3.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른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한다.
    5. 복리후생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의 실시로,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장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1.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주민복지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화성시 지역주민복지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4. 지역주민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장애예방에 힘쓰며, 자원봉사, 후원 등 지역주민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사업참여를 적극 조장한다.
    5. 법과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범위 내에서 복지사업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를 존중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다.

  • 윤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지침은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이하 ‘나래울’이라 한다)의 직원을 비롯한 이용인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윤리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윤리지침은 나래울의 임직원, 이용인, 유관기관, 법인, 관공서를 포함하여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준수에 대한 책임) 나래울 직원은 윤리경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윤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인과 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경영의 정신이 지향하는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윤리경영의 가치 체계는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리지침은 윤리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윤리지침은 기관 운영규정집에 해당하는 모든 규정, 기준, 방침 등에 우선하며, 윤리지침과 배치되는 규정은 윤리지침에 맞도록 개정한다.

    제2장 직원의 윤리지침
    제5조(성실한 업무수행)
    나래울의 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와 기관 규정을 준수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업무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 자산 및 정보의 보호)
    나래울 직원은 기관의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조(성장 및 전문성 계발)
    나래울 직원은 리더십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 획득과 실천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상하 혹은 동료 간에 수퍼비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8조(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상사는 담당 직원에게 법규 및 기관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은 상사로부터 법규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해야 한다. 단, 상사의 부당한 지시거부에 대한 담당 직원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기관에 보고 할 수 있으며 관장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

    *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 노사협의회의 운영 : 내부적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사협의회 제5장 고충처리에 의거하여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정기 및 임시회의 진행한다.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내부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한다.


    제9조(직원 간의 상호 존중 및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
    나래울 직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한다.

    1. 性, 學歷,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 및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3. 나래울의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직장내 상하 간, 동료 간의 금전거래 및 보증행위는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한다.


    * 직원 간의 상호 존중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직원간 관계개선 및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① 상조회 활용 : 직원 척사대회 및 직원 체육대회 실시
      ②직원동아리, 컬처데이 등 관계개선 이벤트 실시
      ③ 존칭 사용, 상호 존중 등 테마별 직원 캠페인 실시


    제10조(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1. 나래울 직원은 모든 직무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2.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직원이 참여하는 윤리사례회의를 통해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 이용인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 이용인이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물의 가격이 30,000원 이하일 경우, 이용인이 직접 제작한 선물의 경우 받을 수 있다.
      - 이용인의 외부 식사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 단,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인 및 전직원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지침
    제11조(고객의 자기결정)
    나래울 이용인 및 보호자(이하 고객)는 자신의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인 당사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1. 프로그램의 계획 및 평가, 서비스 계획 수립에 반드시 이용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하며, 프로그램 담당자는 해당 이용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2. 고객이 원하면 기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종결은 반드시 고객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고객의 알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하며, 고객이 원할 때 자신에 관한 서류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고객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1. 사례연구, 자문, 수퍼비젼 등 직원 간 혹은 외부에 고객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인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고객의 비밀보장을 위한 상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당사자의 승인 없이 고객에 관한 토론을 방지해야 한다.
    3.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적당한 사무장소와 장비가 제공되어야 하며, 컴퓨터,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전달되는 고객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고객의 고충처리)
    고객은 이용인 간담회 및 고객만족센터에 기관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고객이 제기한 불만,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고객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규정을 통해 상세 내용 확인

    1. 고객의 고충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하며, 위원회에는 직원과 고객 대표가 참여한다. 2. 제시된 고충사항은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 본인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결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4장 성희롱 금지
    제15조(관내 성희롱 금지)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직장내 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16조(관내 성희롱 예방)
    관장은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관장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관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1.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예시
      가. 육체적 행위 : 신체부위의 접촉 등
      나.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등 상스러운 이야기 등
      다.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
      라.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3.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의 예시 :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으로 업무능률을 저해 하는 것.


    제18조(관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관장은 성희롱 피해 직원으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고충처리위원)에 회부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 등 지원을 받아 해결하도록 한다.

    제5장 부 칙
    제19조(시행시기)
    본 윤리지침은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0조(활용)
    윤리지침은 기관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필요시 즉시 개정한다.

    제21조(관련교육)
    나래울 종사자는 관에서 실시하는 윤리경영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2조(창의성 촉진)
    전 직원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윤리경영에 관한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창의적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23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기관의 사업이나 직원의 개인행동이 윤리지침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리자 및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알리고 기관은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2.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확한 답을 하여야 하며, 윤리경영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된 제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3. 윤리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관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승진, 근무성적 평정, 성과급 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은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